2018년 제4차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신규 인증사업자 신청 안내
- 날짜
- 2018.09.21
- 조회수
- 811
【 6차산업 인증제 신청(4차) 개요 】
농식품부에서는 농업·농촌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농촌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2018년 4차)을 위한「2018년 전남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 9월 20일(목) ~ 10월 26일(금)
◯ 대상주체 :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소상공인·사회적기업·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중소기업·1인 창조기업 등 「농촌융복합산업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주체
◯ 사업장 입지 : 농촌지역을 주 기반으로 농촌융복합산업 활동을 영위하는 경영체
◯ 제출서류 : 인증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재무제표 등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자리 증빙서류, 자가생산증명서, 계약재배협약서, 매입증명서, 경영체 현황파일(엑셀) 등 ※ 매출액, 일자리 증빙은 과거 3년간(2015∼2017)
◯ 제 출 처 : 농업기술센터 특산품육성과(임강주, 659-4511, gj82@korea.kr)
◯ 심사방법 : 6차산업화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적합성, 혁신성 및 경쟁력, 발전가능성, 지역사회와 연계성, 사업성과(최근 2년간 매출액이 있고, 평균 매출액이 “최근 2개년 평균 농가소득 - 37백만원”을 달성한 경우) 등을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서면ㆍ현장심사로 진행
농식품부에서는 농업·농촌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농촌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2018년 4차)을 위한「2018년 전남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 9월 20일(목) ~ 10월 26일(금)
◯ 대상주체 :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소상공인·사회적기업·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중소기업·1인 창조기업 등 「농촌융복합산업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주체
◯ 사업장 입지 : 농촌지역을 주 기반으로 농촌융복합산업 활동을 영위하는 경영체
◯ 제출서류 : 인증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재무제표 등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자리 증빙서류, 자가생산증명서, 계약재배협약서, 매입증명서, 경영체 현황파일(엑셀) 등 ※ 매출액, 일자리 증빙은 과거 3년간(2015∼2017)
◯ 제 출 처 : 농업기술센터 특산품육성과(임강주, 659-4511, gj82@korea.kr)
◯ 심사방법 : 6차산업화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적합성, 혁신성 및 경쟁력, 발전가능성, 지역사회와 연계성, 사업성과(최근 2년간 매출액이 있고, 평균 매출액이 “최근 2개년 평균 농가소득 - 37백만원”을 달성한 경우) 등을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서면ㆍ현장심사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