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4차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신규 인증사업자 신청 안내
- 날짜
-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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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차산업 인증제 신청(4차) 개요 】
농식품부에서는 농업·농촌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농촌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2018년 4차)을 위한「2018년 전남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 9월 20일(목) ~ 10월 26일(금)
◯ 대상주체 :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소상공인·사회적기업·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중소기업·1인 창조기업 등 「농촌융복합산업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주체
◯ 사업장 입지 : 농촌지역을 주 기반으로 농촌융복합산업 활동을 영위하는 경영체
◯ 제출서류 : 인증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재무제표 등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자리 증빙서류, 자가생산증명서, 계약재배협약서, 매입증명서, 경영체 현황파일(엑셀) 등 ※ 매출액, 일자리 증빙은 과거 3년간(2015∼2017)
◯ 제 출 처 : 농업기술센터 특산품육성과(임강주, 659-4511, gj82@korea.kr)
◯ 심사방법 : 6차산업화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적합성, 혁신성 및 경쟁력, 발전가능성, 지역사회와 연계성, 사업성과(최근 2년간 매출액이 있고, 평균 매출액이 “최근 2개년 평균 농가소득 - 37백만원”을 달성한 경우) 등을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서면ㆍ현장심사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