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안내
- 날짜
- 2018.11.07
- 조회수
- 756
【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
□ 사업의 목적
○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ㆍ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 보전·지속가능한 농업 추진
□ 신청기간 : 2018. 11. 5. ∼ 12. 4.(30일간)
□ 신 청 지 : 농지소재지 읍·면·동
□ 사업대상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지원내용 : 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 지원조건 및 단가
○ 지원조건 : 보조(국고 800원∼1,100원/20kg + 지방비 600원/20kg 이상) + 자담
○ 지원단가
- 국고(정액지원)
· 유기질 비료 : 모든등급 1,100원/20kg
· 부숙유기질비료 : 특등급 (1,100원/20kg), 1등급 (1,000원/20kg), 2등급 (800원/20kg)
- 지방비 : 600원/20kg 이상 정액의무 부담으로 우리 시는 국고 지원단가와 동일 지원계획임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산업팀(044-201-1892∼3)
○ 전남도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과
○ 여수시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 및 읍면동사무소
○ 농협중앙회여수시지부 및 각 지역농협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659-4416)
□ 사업의 목적
○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ㆍ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 보전·지속가능한 농업 추진
□ 신청기간 : 2018. 11. 5. ∼ 12. 4.(30일간)
□ 신 청 지 : 농지소재지 읍·면·동
□ 사업대상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지원내용 : 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 지원조건 및 단가
○ 지원조건 : 보조(국고 800원∼1,100원/20kg + 지방비 600원/20kg 이상) + 자담
○ 지원단가
- 국고(정액지원)
· 유기질 비료 : 모든등급 1,100원/20kg
· 부숙유기질비료 : 특등급 (1,100원/20kg), 1등급 (1,000원/20kg), 2등급 (800원/20kg)
- 지방비 : 600원/20kg 이상 정액의무 부담으로 우리 시는 국고 지원단가와 동일 지원계획임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산업팀(044-201-1892∼3)
○ 전남도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과
○ 여수시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 및 읍면동사무소
○ 농협중앙회여수시지부 및 각 지역농협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659-4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