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 날짜
- 2018.11.19
- 조회수
- 960
1. 미래농업과-9350(2018.11.16) 호와 관련됩니다.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여수시 공유재산 조례 시행규칙』제32조의 2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여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3.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8. 11. 19. ~ 12. 3.(15일간)
나. 전국 시ㆍ군ㆍ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1. 공유재산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공문) 1부.
2. 공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3.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내역.
4. 공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서.
5.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고지서.
4. 문의처 : 미래농업과 경영기술팀(☎061-659-4482)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여수시 공유재산 조례 시행규칙』제32조의 2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여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3.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8. 11. 19. ~ 12. 3.(15일간)
나. 전국 시ㆍ군ㆍ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1. 공유재산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공문) 1부.
2. 공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3.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내역.
4. 공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서.
5.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고지서.
4. 문의처 : 미래농업과 경영기술팀(☎061-659-4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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