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소득보전금 지원사업
- 날짜
- 2018.12.14
- 조회수
- 2798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소득보전금 지원사업
□ 사업목적
○ FTA 체결확대와 WTO 협정 쌀관세화로 인한 가격경쟁력 확보의 대안으로 친환경농업(유기농・무농약) 육성 필요
○ 친환경농업 실천결과 생산량 감소분에 대한 소득보전을 통해 친환경농업 실천 동기 부여 및 농업인 소득증대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603.1ha
○ 사 업 비 : 500백만원(시비 100%)
○ 지원단가(계획)
▶ 벼
- 유기농 : 940천원/ha
- 유기전환 : 830천원/ha
- 무농약 : 630천원/ha
▶ 기타작물
- 유기농 : 1,220천원/ha
- 유기전환 : 1,000천원/ha
- 무농약 : 820천원/ha
※ 사업비 초과 신청시 예산범위내에서 지원단가 조정 가능
□ 사업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8. 12. 12. ~ 12. 20.
○ 신청접수 : 인증받은 농지가 소재하는 읍・면・동사무소
○ 신청자격 :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 또는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 신청자(인증농가)와 예금주가 상이할 경우 사업비 지급 불가
○ 신청절차 : 농업인 → 읍・면・동 → 시(농업정책과)
○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1호 서식),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통장사본
○ 기타사항 : 지원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증받은 농지가 소재하는 읍면동에 신청(중복신청 방지)
□ 문의사항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061-659-4416) 또는 읍면동사무소
□ 사업목적
○ FTA 체결확대와 WTO 협정 쌀관세화로 인한 가격경쟁력 확보의 대안으로 친환경농업(유기농・무농약) 육성 필요
○ 친환경농업 실천결과 생산량 감소분에 대한 소득보전을 통해 친환경농업 실천 동기 부여 및 농업인 소득증대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603.1ha
○ 사 업 비 : 500백만원(시비 100%)
○ 지원단가(계획)
▶ 벼
- 유기농 : 940천원/ha
- 유기전환 : 830천원/ha
- 무농약 : 630천원/ha
▶ 기타작물
- 유기농 : 1,220천원/ha
- 유기전환 : 1,000천원/ha
- 무농약 : 820천원/ha
※ 사업비 초과 신청시 예산범위내에서 지원단가 조정 가능
□ 사업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8. 12. 12. ~ 12. 20.
○ 신청접수 : 인증받은 농지가 소재하는 읍・면・동사무소
○ 신청자격 :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 또는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 신청자(인증농가)와 예금주가 상이할 경우 사업비 지급 불가
○ 신청절차 : 농업인 → 읍・면・동 → 시(농업정책과)
○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1호 서식),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통장사본
○ 기타사항 : 지원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증받은 농지가 소재하는 읍면동에 신청(중복신청 방지)
□ 문의사항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061-659-4416) 또는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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