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 사업계획 알림
- 날짜
- 2019.01.16
- 조회수
- 1007
【 2019년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 사업계획 알림 】
농업-식품기업의 가공용 농산물 생산․이용 및 연계 활동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안정적 판로확보 및 소득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2019년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 사업」계획을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2019년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 사업 개요
○ 가공용 농산물 생산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식품․외식업체와 계약재배를 통해 농산물을 공급하는 생산자단체
※ 식품을 제조․가공하지 않고 단순 유통․판매하는 업체와 계약하는 경우는 지원제외
- 지원한도 : 10~40백만원 이내(농가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비율 : 국고 40%, 도비 40%, 자부담 20%
- 지원분야 : 교육 및 컨설팅, 품질관리, 영농환경 개선, 장비․시설 임차
○ 가공용 농산물 이용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생산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농산물을 조달하는 식품업체
- 지원한도 : 20백만원 이내
- 지원비율 : 국고 25%, 도비 25%, 자부담 50%
- 지원분야 : 신제품 개발(필수항목), 판촉․홍보, 시설․장비 임차
□ 신청서 제출
○ 제출기한 : 2019. 2. 8.(금) 限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붙임 참조)
○ 제출부서 : 농업기술센터(특산품육성과) ☎061-659-4511
농업-식품기업의 가공용 농산물 생산․이용 및 연계 활동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안정적 판로확보 및 소득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2019년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 사업」계획을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2019년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 사업 개요
○ 가공용 농산물 생산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식품․외식업체와 계약재배를 통해 농산물을 공급하는 생산자단체
※ 식품을 제조․가공하지 않고 단순 유통․판매하는 업체와 계약하는 경우는 지원제외
- 지원한도 : 10~40백만원 이내(농가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비율 : 국고 40%, 도비 40%, 자부담 20%
- 지원분야 : 교육 및 컨설팅, 품질관리, 영농환경 개선, 장비․시설 임차
○ 가공용 농산물 이용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생산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농산물을 조달하는 식품업체
- 지원한도 : 20백만원 이내
- 지원비율 : 국고 25%, 도비 25%, 자부담 50%
- 지원분야 : 신제품 개발(필수항목), 판촉․홍보, 시설․장비 임차
□ 신청서 제출
○ 제출기한 : 2019. 2. 8.(금) 限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붙임 참조)
○ 제출부서 : 농업기술센터(특산품육성과) ☎061-659-4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