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전남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 날짜
- 2019.01.23
- 조회수
- 1087
【 2019년 전남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
□ 신청개요
○ 신청기간 : 19. 1. 09.(수) ~ 2. 28.(목)
○ 신청장소 :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 신청대상 :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 만 75세 미만 여성농어업인
□ 목 적
○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여성농어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과 자긍심 고취 및 농업 육성에 기여 유도
□ 추진방향
○ (대 상)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 / 신청주의
○ (사용처) 문화ㆍ복지활동 등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 지원
○ (방 법) 바우처 카드 발급 지급, 전남농협과의 협력사업으로 추진
□ 추진근거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와 보육 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제10조(여성농어업인 복지 향상)
*상세내용 파일첨부
□ 문의사항 ; 농업정책과 농정팀 (☎061-659-4406)
□ 신청개요
○ 신청기간 : 19. 1. 09.(수) ~ 2. 28.(목)
○ 신청장소 :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 신청대상 :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 만 75세 미만 여성농어업인
□ 목 적
○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여성농어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과 자긍심 고취 및 농업 육성에 기여 유도
□ 추진방향
○ (대 상)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 / 신청주의
○ (사용처) 문화ㆍ복지활동 등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 지원
○ (방 법) 바우처 카드 발급 지급, 전남농협과의 협력사업으로 추진
□ 추진근거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와 보육 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제10조(여성농어업인 복지 향상)
*상세내용 파일첨부
□ 문의사항 ; 농업정책과 농정팀 (☎061-659-4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