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농지처분명령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여수시 공고 제2019-238호)
- 날짜
- 2019.01.24
- 조회수
- 494
【 2016년 농지처분명령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농지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를 위반한 농지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농지처분명령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9. 1. 24. ~ 2019. 2. 7.(15일간)
○ 공고내용 : 붙임
○ 담 당 자 : 농업정책과 농정팀 ☎061-659-4405
농지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를 위반한 농지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농지처분명령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9. 1. 24. ~ 2019. 2. 7.(15일간)
○ 공고내용 : 붙임
○ 담 당 자 : 농업정책과 농정팀 ☎061-659-4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