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귀농연수생 추가신청 공고
- 날짜
- 2019.01.31
- 조회수
- 695
【 2019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귀농연수생 추가신청 공고 】
1. 신청기간 : 2019. 1. 29.(화) ~ 2. 15.(금) / 2주간
2.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읍‧면, 농업기술센터(농촌진흥과)
3. 신청대상 :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5년 이내 신규농업인(귀농인) 또는,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4. 신청자격
❍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2014. 1. 1. 이후) 주민등록상으로 해당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귀촌인
※ 귀농·귀촌인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소지자 한함
* 다만,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예비 귀농·귀촌자 중 해당지역에 이주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주택계약서류, 토지임대차계약서류, 자경 확인가능 서류 등 증빙서류 첨부)
* 예비 귀농·귀촌자의 경우 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한 귀농‧영농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해야 함
❍ 또는, 만 40세 미만 청장년(귀농여부, 지역 및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여부 상관없음)
※ 신청기준 및 제출서류 필독(여수시 및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확인)
5. 사업대상자 선정절차
❍ 사업신청서 제출 → 사업신청 서류검토 및 대상지 현지실태 조사평가 →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사업대상자 선정
6. 사 업 량 : 6명(귀농연수생), 36,000천원(국비 18,000, 시비 18,,000)
7. 사업신청 문의 : 농촌진흥과(☎659-4454)
※ 세부내용은 여수시 홈페이지(http://www.yeosu.go.kr) 및 여수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ysagr.yeosu.go.kr) 참조
1. 신청기간 : 2019. 1. 29.(화) ~ 2. 15.(금) / 2주간
2.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읍‧면, 농업기술센터(농촌진흥과)
3. 신청대상 :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5년 이내 신규농업인(귀농인) 또는,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4. 신청자격
❍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2014. 1. 1. 이후) 주민등록상으로 해당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귀촌인
※ 귀농·귀촌인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소지자 한함
* 다만,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예비 귀농·귀촌자 중 해당지역에 이주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주택계약서류, 토지임대차계약서류, 자경 확인가능 서류 등 증빙서류 첨부)
* 예비 귀농·귀촌자의 경우 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한 귀농‧영농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해야 함
❍ 또는, 만 40세 미만 청장년(귀농여부, 지역 및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여부 상관없음)
※ 신청기준 및 제출서류 필독(여수시 및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확인)
5. 사업대상자 선정절차
❍ 사업신청서 제출 → 사업신청 서류검토 및 대상지 현지실태 조사평가 →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사업대상자 선정
6. 사 업 량 : 6명(귀농연수생), 36,000천원(국비 18,000, 시비 18,,000)
7. 사업신청 문의 : 농촌진흥과(☎659-4454)
※ 세부내용은 여수시 홈페이지(http://www.yeosu.go.kr) 및 여수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ysagr.yeosu.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