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직거래장터 (정례, 테마형) 지원사업 알림
- 날짜
- 2019.02.11
- 조회수
- 851
【 2019년 직거래장터 (정례, 테마형) 지원사업 알림 】
1 사업 목적
❍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생산자ㆍ소비자 모두에게 도움 되는 유통경로 확산
❍ 영세농ㆍ고령농 및 귀농인 등 경쟁력이 낮은 생산자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여 농업인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소비자는 고품질의 다양한 농식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 확대
2 사업 규모
❍ 농산물 정례 직거래장터 지원(1,450백만 원)
- 정례장터 40개소 내외(장터 당 최대 50백만 원 이내 / 보조 70%)
3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법인)가 주관하는 직거래 장터
* 단, 지자체 주관 장터는 위탁계약 체결이 완료된 운영주체(법인) 필요
- 장터 개설 예정지의 점용권(또는 소유권) 사전 확보
- 의무개설횟수 : 연 15회 이상
- 의무충족규모 : 텐트 15동 또는 이에 준하는 판매공간 크기 약 135㎡ 이상
(사업규모) 정례 직거래장터 40개소 내외 (총 1,450백만원)
(지원조건·내용) 장터당 최대 50백만원 지원 (보조 70%)
❍ (시설‧장치비) 장터 개설에 필요한 설치비용, 운영비 및 홍보비
❍ (교육·교류비) 장터 참여농가 조직화를 위한 교육·교류, 컨설팅비 등
❍ 2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모집
- 민관협업형 :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고 민간법인이 농가 구성 및 현장 운영을 담당하는 장터(법인과 지자체간 위탁계약서 필수)
- 민간자율형 : 민간법인이 지역ㆍ소속 농가의 판로 활성화를 위해 자율적으로Ⅱ. 세부사업계획 개설 및 운영하는 장터
4. 기타문의 : 특산품육성과 특산품마케팅 (☎061-659-4503)
*상세내용 파일첨부
1 사업 목적
❍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생산자ㆍ소비자 모두에게 도움 되는 유통경로 확산
❍ 영세농ㆍ고령농 및 귀농인 등 경쟁력이 낮은 생산자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여 농업인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소비자는 고품질의 다양한 농식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 확대
2 사업 규모
❍ 농산물 정례 직거래장터 지원(1,450백만 원)
- 정례장터 40개소 내외(장터 당 최대 50백만 원 이내 / 보조 70%)
3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법인)가 주관하는 직거래 장터
* 단, 지자체 주관 장터는 위탁계약 체결이 완료된 운영주체(법인) 필요
- 장터 개설 예정지의 점용권(또는 소유권) 사전 확보
- 의무개설횟수 : 연 15회 이상
- 의무충족규모 : 텐트 15동 또는 이에 준하는 판매공간 크기 약 135㎡ 이상
(사업규모) 정례 직거래장터 40개소 내외 (총 1,450백만원)
(지원조건·내용) 장터당 최대 50백만원 지원 (보조 70%)
❍ (시설‧장치비) 장터 개설에 필요한 설치비용, 운영비 및 홍보비
❍ (교육·교류비) 장터 참여농가 조직화를 위한 교육·교류, 컨설팅비 등
❍ 2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모집
- 민관협업형 :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고 민간법인이 농가 구성 및 현장 운영을 담당하는 장터(법인과 지자체간 위탁계약서 필수)
- 민간자율형 : 민간법인이 지역ㆍ소속 농가의 판로 활성화를 위해 자율적으로Ⅱ. 세부사업계획 개설 및 운영하는 장터
4. 기타문의 : 특산품육성과 특산품마케팅 (☎061-659-4503)
*상세내용 파일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