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신청 안내
- 날짜
-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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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3
< 2019년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9. 3. 1. ~ 3. 31.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 지원대상 농산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일체
○ 지원대상 농지: 2019년 사업기간(1월∼12월)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농관원(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 사업기간 중「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된 농지
- 사업기간 중 인증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 기타문의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 (Tel.061-659-4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