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변경 지정 공고(여수시 공고 제2019-659호)
- 날짜
- 2019.03.11
- 조회수
- 562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업자 변경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변경 지정 공고 합니다.
2019년 3월 11일
여 수 시 장
1. 지정년월일 : 2019년 3월 11일(최초지정일 2015년 10월 28일)
2. 농촌 체험 휴양마을 사업자의 명칭·위치 및 규모
○ 마 을 명 : 돌산갓장터마을
○ 위 치 : 전남 여수시 돌산읍 향일암로 359
3. 대표자 성명 및 주소(변경)
○ 성 명 : 박 병 용
○ 주 소 : 전남 여수시 돌산읍 향일암로 380
4. 사업 개요
○ 농수산물 판매(돌산갓김치, 일반 농수산물 등)
○ 농어촌체험 및 휴양마을(민박)운영
5. 준수사항
○ 별첨 1 참고
6.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농정팀(061-659-4404)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변경 지정 공고 합니다.
2019년 3월 11일
여 수 시 장
1. 지정년월일 : 2019년 3월 11일(최초지정일 2015년 10월 28일)
2. 농촌 체험 휴양마을 사업자의 명칭·위치 및 규모
○ 마 을 명 : 돌산갓장터마을
○ 위 치 : 전남 여수시 돌산읍 향일암로 359
3. 대표자 성명 및 주소(변경)
○ 성 명 : 박 병 용
○ 주 소 : 전남 여수시 돌산읍 향일암로 380
4. 사업 개요
○ 농수산물 판매(돌산갓김치, 일반 농수산물 등)
○ 농어촌체험 및 휴양마을(민박)운영
5. 준수사항
○ 별첨 1 참고
6.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농정팀(061-659-4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