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상반기 도지사품질인증 추진계획 알림
- 날짜
- 2019.04.23
- 조회수
- 575
□ 인증 신청(연장) 개요
〇 신청기간 : 2019. 4. 22. ~ 5. 3.(금)
〇 신청부서
- 농산물(가공)분야, 축산물(가공)분야, 임산물(가공)분야 : 특산품육성과
- 수산물(가공)분야 : 수산경영과
〇 신청대상 : 신규 희망업체 및 인증기간 연장 희망업체 ※‘19. 6. 30.기준
〇 인증기간 : 2019. 7. 1. ~ 2022. 6. 30.(3년)
〇 신청방법 : 해당부서로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구비서류(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품질관리계획서, 시장․군수 추천서, 신청제품 설명자료, 최근 6개월 이내 안전성 검사결과서 등)
※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 추진계획 참조
〇 기타문의 : 특산품육성과 브랜드육성팀 (☎659-4512)
〇 신청기간 : 2019. 4. 22. ~ 5. 3.(금)
〇 신청부서
- 농산물(가공)분야, 축산물(가공)분야, 임산물(가공)분야 : 특산품육성과
- 수산물(가공)분야 : 수산경영과
〇 신청대상 : 신규 희망업체 및 인증기간 연장 희망업체 ※‘19. 6. 30.기준
〇 인증기간 : 2019. 7. 1. ~ 2022. 6. 30.(3년)
〇 신청방법 : 해당부서로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구비서류(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품질관리계획서, 시장․군수 추천서, 신청제품 설명자료, 최근 6개월 이내 안전성 검사결과서 등)
※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 추진계획 참조
〇 기타문의 : 특산품육성과 브랜드육성팀 (☎659-4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