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 상생 직거래장터 차량지원」공고 (여수시 공고 제2019-1136호)
- 날짜
- 2019.05.02
- 조회수
- 494
농가의 판로망 확대와 소득창출에 기여하고자「찾아가는 도·농 상생 직거래장터 차량지원」희망자를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취지
○ 농가의 신선한 제철 농산물을 지역민에게 공급하는 도시와 농촌간의 상생장터를 구축하여 농가의 판로망 확대와 소득창출에 기여코자 함
2. 지원대상
○ 농업협동조합·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중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부담(사업비의 50%)이 확보 되어야 하며, 참여농가 일정규모(10농가)이상 참여하여 최소 매주 1회 이상 정례적으로 직거래장터 운영(혹서기, 혹한기 제외)이 가능한 단체
3. 지원내용
○ 직거래장터 운영에 필요한 차량 구입비의 50%지원(단체 당 1대)
- 1톤 냉동탑차 및 내·외부 판매시설 구입
- 구입비는 단체 당 최대 33,000천원
4. 신청 및 접수
○ 신청 및 접수기간 : 2019. 5. 1.(수) ~ 5. 15.(수)/ 15일간
○ 구비서류 : 신청서, 서약서, 사업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참여농가 명단(참가자 서명 또는 날인), 통장사본(자부담 확보 여부), 직거래장터 개설예정지 사용 승낙서
○ 신청방법 : 직접방문·우편·팩스(659-5846)
·우 편 : 여수시 주동 1길 32 농업기술센터 (특산품육성과)
※ 우편은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5. 심사 및 결과통보
○ 서류심사를 통해 3개 단체 선정, 2019년 5월말 중 개별통보
6. 기타사항
○ 서류를 허위로 기재할 경우 선정이 취소되고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사후관리를 위해 수시로 현장 점검 예정이며, 보조금으로 취득한 차량은 운영주체 소유를 의무화 하고 개별 소유를 금지합니다.
○ 직거래장터 부정기적 개설, 무보험 운전관리, 관리부실 등 이동형 장터 활용이 불가한 상태 적발 시 1차는 주의, 2차는 경고, 3차는 차량 회수할 계획입니다.
○ 보조금으로 취득한 차량은 처분제한 기준(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위반 시 즉시 회수할 계획입니다.
7. 문의사항 : 여수시 특산품육성과 특산품마케팅 (☏ 061-659-4503)
1. 사업취지
○ 농가의 신선한 제철 농산물을 지역민에게 공급하는 도시와 농촌간의 상생장터를 구축하여 농가의 판로망 확대와 소득창출에 기여코자 함
2. 지원대상
○ 농업협동조합·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중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부담(사업비의 50%)이 확보 되어야 하며, 참여농가 일정규모(10농가)이상 참여하여 최소 매주 1회 이상 정례적으로 직거래장터 운영(혹서기, 혹한기 제외)이 가능한 단체
3. 지원내용
○ 직거래장터 운영에 필요한 차량 구입비의 50%지원(단체 당 1대)
- 1톤 냉동탑차 및 내·외부 판매시설 구입
- 구입비는 단체 당 최대 33,000천원
4. 신청 및 접수
○ 신청 및 접수기간 : 2019. 5. 1.(수) ~ 5. 15.(수)/ 15일간
○ 구비서류 : 신청서, 서약서, 사업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참여농가 명단(참가자 서명 또는 날인), 통장사본(자부담 확보 여부), 직거래장터 개설예정지 사용 승낙서
○ 신청방법 : 직접방문·우편·팩스(659-5846)
·우 편 : 여수시 주동 1길 32 농업기술센터 (특산품육성과)
※ 우편은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5. 심사 및 결과통보
○ 서류심사를 통해 3개 단체 선정, 2019년 5월말 중 개별통보
6. 기타사항
○ 서류를 허위로 기재할 경우 선정이 취소되고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사후관리를 위해 수시로 현장 점검 예정이며, 보조금으로 취득한 차량은 운영주체 소유를 의무화 하고 개별 소유를 금지합니다.
○ 직거래장터 부정기적 개설, 무보험 운전관리, 관리부실 등 이동형 장터 활용이 불가한 상태 적발 시 1차는 주의, 2차는 경고, 3차는 차량 회수할 계획입니다.
○ 보조금으로 취득한 차량은 처분제한 기준(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위반 시 즉시 회수할 계획입니다.
7. 문의사항 : 여수시 특산품육성과 특산품마케팅 (☏ 061-659-4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