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서(청문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여수시 공고 제2019-1274호)
- 날짜
- 2019.05.14
- 조회수
- 681
2018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처분대상농지 결정에 앞서 같은 법 제55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의견청취를 위한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9. 5. 14. ~ 2019. 5. 28.(15일간)
○ 공고내용 : 붙임
○ 담당자 : 농업정책과 농정팀(☎659-4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