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처분명령 유예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여수시 공고 제2019-1662호)
- 날짜
- 2019.07.04
- 조회수
- 464
2017년 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되었으나 자기의 농업경영 이용에 따른 농지처분명령 유예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9. 07. 03. ~ 2019. 07. 17.(15일간)
○ 공고내용 : 붙임
○ 담 당 자 : 농업정책과 (061-659-4405)
○ 공고기간 : 2019. 07. 03. ~ 2019. 07. 17.(15일간)
○ 공고내용 : 붙임
○ 담 당 자 : 농업정책과 (061-659-4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