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서(청문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여수시 공고 제2019-1663호)
- 날짜
- 2019.07.04
- 조회수
- 568
2019년 수시 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소유자에게 농지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처분대상농지 결정에 앞서 ?농지법? 제55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의견청취를 위한 처분 사전통지서(청문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감으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9. 7. 3. ~ 2019. 7. 17.(15일간)
○ 공고내용 : 붙임
○ 담당자 : 농업정책과 061-659-4405)
○ 공고기간 : 2019. 7. 3. ~ 2019. 7. 17.(15일간)
○ 공고내용 : 붙임
○ 담당자 : 농업정책과 061-659-4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