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용농지 원상회복 명령 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여수시 공고 제2019-1670호)
- 날짜
- 2019.07.04
- 조회수
- 493
농지법 제42조(원상회복 등) 규정에 의거 농지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9. 07. 03. ~ 2019. 07. 17.(15일간)
○ 공고내용 : 붙임
○ 담 당 자 : 농업정책과 (061-659-4405)
○ 공고기간 : 2019. 07. 03. ~ 2019. 07. 17.(15일간)
○ 공고내용 : 붙임
○ 담 당 자 : 농업정책과 (061-659-4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