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한「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운영 안내
- 날짜
- 2019.07.05
- 조회수
- 977
□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개요
o 추진방향 : 자진신고기간 중 자진신고자에 대해 과태료 면제(미등록, 변경사항 미신고)
o 기 간 : 7.1. ~ 8.31.(2개월) ※ 9월(지도·단속 실시)
o 대 상 : 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개 소유자 (고양이는 등록의무가 아님)
※ 도서지역 및 동물등록업무를 대행할 수 없는 읍·면은 제외
o 등록장소 : 등록대행업체 10곳 (붙임 참고) ※ 시청은 등록을 시행하지 않음
o 신고사항 : 동물등록, 동물유실, 소유자변경, 등록대상동물 사망, 소유자 정보 변경,
인식표 분실 등에 의한 재발급 신청
o 등록유형 : 내장형, 외장형
o 등록가격 : 내장형 3~4만원, 외장형 2만원 내외
o 과 태 료 : 미등록시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o 기타문의 : 농업정책과 축산정책팀 (☎061-659-4426)
o 추진방향 : 자진신고기간 중 자진신고자에 대해 과태료 면제(미등록, 변경사항 미신고)
o 기 간 : 7.1. ~ 8.31.(2개월) ※ 9월(지도·단속 실시)
o 대 상 : 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개 소유자 (고양이는 등록의무가 아님)
※ 도서지역 및 동물등록업무를 대행할 수 없는 읍·면은 제외
o 등록장소 : 등록대행업체 10곳 (붙임 참고) ※ 시청은 등록을 시행하지 않음
o 신고사항 : 동물등록, 동물유실, 소유자변경, 등록대상동물 사망, 소유자 정보 변경,
인식표 분실 등에 의한 재발급 신청
o 등록유형 : 내장형, 외장형
o 등록가격 : 내장형 3~4만원, 외장형 2만원 내외
o 과 태 료 : 미등록시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o 기타문의 : 농업정책과 축산정책팀 (☎061-659-4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