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소유자 교육 의무사항 안내문>
- 날짜
- 2019.08.09
- 조회수
- 509
「동물보호법」시행규칙 개정․시행(‘19년3월21일)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를 위해 맹견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고 매년 보수교육(3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 맹견의 범위 :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또한, ‘19년 3월 21일 이전에 맹견을 소유한자는 '19.9.30일까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 미이수 시 「동물보호법」제47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맹견 교육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진행되며, https://apms.epis.or.kr에 접속하셔서 회원가입 후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교육관련 문의사항은 농업정책과 또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관련 문의 - 농업정책과(061-659-4426)
* 시스템문의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044-861-8852)
2019. 7.
여수시장
* 맹견의 범위 :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또한, ‘19년 3월 21일 이전에 맹견을 소유한자는 '19.9.30일까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 미이수 시 「동물보호법」제47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맹견 교육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진행되며, https://apms.epis.or.kr에 접속하셔서 회원가입 후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교육관련 문의사항은 농업정책과 또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관련 문의 - 농업정책과(061-659-4426)
* 시스템문의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044-861-8852)
2019. 7.
여수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