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하반기 도지사품질인증제 추진계획 알림
- 날짜
- 2019.09.16
- 조회수
- 499
□ 인증 신청(연장) 개요
○ 신청서제출기간 : 2019. 9. 10.~9. 25.(10. 4.까지 현지심사 완료)
○ 신청대상 : 신규 희망업체 및 인증기간 연장 희망업체 ⁎‘19. 12. 31. 기준
○ 인증기간 : 2020. 1. 1.~ 2022. 12. 31.(3년)
○ 신청부서
- 농산물(가공)분야, 축산물(가공)분야, 임산물(가공)분야 : 특산품육성과(061-659-4512)
- 수산물(가공)분야 : 수산경영과(061-659-3911)
○ 신청방법 : 해당부서로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 붙임 추진계획 참조
※ 수산경영과에서는 신청접수 된 도지사품질인증제 신청서류를 검토 및 현지심사를 통해 전남도 담당부서로 제출
○ 신청서제출기간 : 2019. 9. 10.~9. 25.(10. 4.까지 현지심사 완료)
○ 신청대상 : 신규 희망업체 및 인증기간 연장 희망업체 ⁎‘19. 12. 31. 기준
○ 인증기간 : 2020. 1. 1.~ 2022. 12. 31.(3년)
○ 신청부서
- 농산물(가공)분야, 축산물(가공)분야, 임산물(가공)분야 : 특산품육성과(061-659-4512)
- 수산물(가공)분야 : 수산경영과(061-659-3911)
○ 신청방법 : 해당부서로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 붙임 추진계획 참조
※ 수산경영과에서는 신청접수 된 도지사품질인증제 신청서류를 검토 및 현지심사를 통해 전남도 담당부서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