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자 선정 공모계획 알림
- 날짜
- 2019.09.17
- 조회수
- 570
가.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등 생산자단체, 식품기업
나. 선정규모 : 전국 14개소 이내
다. 지원기준 : 개소당 사업비 700백만원(국비 210, 지방비 210, 자담 280)
* 사업신청은 개소당 최대 1,500백만원(총사업비 기준)까지 가능, 사업대상자 선정 후 사업비 조정
라. 지원비율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마. 지원내용 : 식품소재 및 반가공품 생산․유통 관련 시설, 장비 구축 지원
바. 제출기간
※ 특산품육성과 제출기한 : 2019. 9. 24.(화)까지(사업계획서 검토 후 도 제출)
사. 신청 시 유의사항 : 사업자 선정 이후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다음연도(2021년)부터 3~5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사업자 3년, 시군 5년)됨을 인지, 사업 추진의지가 확고(자부담 확보능력 등)한 사업대상자 추천
아. 기타문의 : 특산품육성과 브랜드육성팀(☎061-659-4512)
나. 선정규모 : 전국 14개소 이내
다. 지원기준 : 개소당 사업비 700백만원(국비 210, 지방비 210, 자담 280)
* 사업신청은 개소당 최대 1,500백만원(총사업비 기준)까지 가능, 사업대상자 선정 후 사업비 조정
라. 지원비율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마. 지원내용 : 식품소재 및 반가공품 생산․유통 관련 시설, 장비 구축 지원
바. 제출기간
※ 특산품육성과 제출기한 : 2019. 9. 24.(화)까지(사업계획서 검토 후 도 제출)
사. 신청 시 유의사항 : 사업자 선정 이후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다음연도(2021년)부터 3~5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사업자 3년, 시군 5년)됨을 인지, 사업 추진의지가 확고(자부담 확보능력 등)한 사업대상자 추천
아. 기타문의 : 특산품육성과 브랜드육성팀(☎061-659-4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