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25일부터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됩니다.
- 날짜
- 2020.01.06
- 조회수
- 715
- 축산농장의 퇴.액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
1. 퇴.액비화 적용기준
● 퇴비화 기준 : 모든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의 경우 퇴비의 부숙도를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분석해야 함.
● 액비화 기준 : 돼지.젖소를 사육하는 농가의 경우 액비의 부숙도를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분석해야 함.
2. 퇴·액비화 검사기관 신청방법
- 시료검사기관 검색 및 신청방법
● 농사로(www.nongsaro.go.kr)-농자재-비료-시험연구기관-지정현황에서 업데이트된 최신 시험연구기관 전체메뉴 목록 열람 가능
● 비료관리법 제4조의2에 따라 지정 받은 시험연구기관 및 지방농업진흥기관
3. 기타문의 : 미래농업과 경영기술팀(☎061-659-4481)
1. 퇴.액비화 적용기준
● 퇴비화 기준 : 모든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의 경우 퇴비의 부숙도를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분석해야 함.
● 액비화 기준 : 돼지.젖소를 사육하는 농가의 경우 액비의 부숙도를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분석해야 함.
2. 퇴·액비화 검사기관 신청방법
- 시료검사기관 검색 및 신청방법
● 농사로(www.nongsaro.go.kr)-농자재-비료-시험연구기관-지정현황에서 업데이트된 최신 시험연구기관 전체메뉴 목록 열람 가능
● 비료관리법 제4조의2에 따라 지정 받은 시험연구기관 및 지방농업진흥기관
3. 기타문의 : 미래농업과 경영기술팀(☎061-659-4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