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농산물유통분야 지원사업 추진계획 신청 안내
- 날짜
- 2020.01.14
- 조회수
- 360
1. 신청기간 : 2020. 1. 13.(월) ~ 1. 31.(금)
2. 신청장소 : 해당 읍․면․동사무소(농지소재지 및 시설물 설치 소재지)
3. 신청자격 : 대상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반드시 농업인 여부 확인)
4. 사업내용
- 농산물 유통장비 지원 : 10대/40백만원(보조 20, 자부담 20)
- 안전농산물 포장재 지원 : 10만매/100백만원(보조 50, 자부담 50)
-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 : 27동/162백만원(보조 81, 자부담 81)
5. 기타사항 : 시행지침(붙임) 참조
6. 기타문의 : 특산품육성과 농산물유통팀(061-659-4514)
2. 신청장소 : 해당 읍․면․동사무소(농지소재지 및 시설물 설치 소재지)
3. 신청자격 : 대상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반드시 농업인 여부 확인)
4. 사업내용
- 농산물 유통장비 지원 : 10대/40백만원(보조 20, 자부담 20)
- 안전농산물 포장재 지원 : 10만매/100백만원(보조 50, 자부담 50)
-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 : 27동/162백만원(보조 81, 자부담 81)
5. 기타사항 : 시행지침(붙임) 참조
6. 기타문의 : 특산품육성과 농산물유통팀(061-659-4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