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유기가공식품 인증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날짜
- 2020.02.21
- 조회수
- 409
1. 사업기간 : 2020. 1.~12월(1년간)
- 「친환경육성법」에 따라 유기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유기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사업자
- 민간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서에 의거 확정(친환경인증정보 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2. 사업내용
○ 유기가공식품 인증에 따른 인증 수수료, 심사원출장비, 심사관리비, 잔류농약검사 등 비용 일부 지원
- 신규품목을 우선 지원하되, 신규품목이 없을 경우 기존품목 연장 지원
3. 지원기준
○ 지원비용 : 유기가공식품 인증 심사 시 필요한 실소요 비용
○ 지원기준 : 도비 12%, 시군비 28%, 자담 60%
○ 유기가공식품 인증 유효기간 : 1년
4. 문의사항 : 특산품육성과 브랜드육성팀(☎659-4512)
- 「친환경육성법」에 따라 유기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유기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사업자
- 민간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서에 의거 확정(친환경인증정보 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2. 사업내용
○ 유기가공식품 인증에 따른 인증 수수료, 심사원출장비, 심사관리비, 잔류농약검사 등 비용 일부 지원
- 신규품목을 우선 지원하되, 신규품목이 없을 경우 기존품목 연장 지원
3. 지원기준
○ 지원비용 : 유기가공식품 인증 심사 시 필요한 실소요 비용
○ 지원기준 : 도비 12%, 시군비 28%, 자담 60%
○ 유기가공식품 인증 유효기간 : 1년
4. 문의사항 : 특산품육성과 브랜드육성팀(☎659-4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