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연수생 추가신청 안내
- 날짜
- 2020.03.05
- 조회수
- 286
□ 신청개요
1. 홍보기간: 2020. 3. 3.(화) ~ 3. 13.(금)
2. 신청기간: 3. 13.(금)까지
3.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읍면동사무소, 농업기술센터(농촌진흥과)
4. 신청대상
- 농식품부 2020년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신청자(독립경영예정자에 한함)
*농식품부 청년창업농에 기 선발되어 영농정착 지원금을 수령중인 자는 사업신청 대상에서 제외
-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5년 이내 귀농인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인 자
-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귀농여부 및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
5. 사업대상: 2명(연수생)
6. 문의사항 : 농촌진흥과 귀농귀촌팀(☎659-4454)
1. 홍보기간: 2020. 3. 3.(화) ~ 3. 13.(금)
2. 신청기간: 3. 13.(금)까지
3.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읍면동사무소, 농업기술센터(농촌진흥과)
4. 신청대상
- 농식품부 2020년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신청자(독립경영예정자에 한함)
*농식품부 청년창업농에 기 선발되어 영농정착 지원금을 수령중인 자는 사업신청 대상에서 제외
-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5년 이내 귀농인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인 자
-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귀농여부 및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
5. 사업대상: 2명(연수생)
6. 문의사항 : 농촌진흥과 귀농귀촌팀(☎659-4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