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축산물 인증 농가 의무교육 관련 사항 안내
- 날짜
- 2020.03.19
- 조회수
- 361
□ 친환경 인증사업자 의무교육 이수시기 인정 내용
○ 대 상 : 친환경인증을 받으려는 농가 및 단체(신규·갱신)
○ 내 용 : 친환경 선(先) 인증, 후(後) 교육 한시 인정
- 당초) 인증 신청 전 교육 이수 ⇒ 변경) 인증 후 6개월 이내 교육 이수
○ 교육주기 : 1회/2년(신규 3시간, 갱신 2시간)
* 친환경인증사업자 의무교육 사이버과정 4월 개설 추진 중(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문의사항 : 농업정책과 축산정책팀(☎659-4425)
○ 대 상 : 친환경인증을 받으려는 농가 및 단체(신규·갱신)
○ 내 용 : 친환경 선(先) 인증, 후(後) 교육 한시 인정
- 당초) 인증 신청 전 교육 이수 ⇒ 변경) 인증 후 6개월 이내 교육 이수
○ 교육주기 : 1회/2년(신규 3시간, 갱신 2시간)
* 친환경인증사업자 의무교육 사이버과정 4월 개설 추진 중(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문의사항 : 농업정책과 축산정책팀(☎659-4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