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주관「직거래 경영활성화(교육·홍보) 지원 사업」신청 안내
- 날짜
- 2020.03.19
- 조회수
- 307
□ 사업개요
1. 지원대상 : 직매장, 직거래장터 등 직거래사업장을 운영 중인 조직 및 푸드통합지원센터 등 푸드플랜 실행 조직
2. 지원기준 : 세부사업별(교육, 홍보) 각 1백만원 범위에서 지원되며, 사업자당 최대 15백만원까지 지원(국고 100%)
3. 사업내용
- (교육) 직거래사업장 직원 및 회원농가 대상
ㆍ집합교육(신규농가 및 기존 농가 개보수 교육 등), 간담회 , 워크숍, 현장견학 등 교육과정 운영(직접 또는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
- (홍보) 소비자 또는 소비처(어린이집, 복지시설 등) 대상
ㆍ체험행사 및 현장견학, 직거래 공급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간담회·업무협약식, 홍보물 제작 및 광고·홍보(전단지·리플렛 제작, 매체광고 집행, 판촉행사, 개장 기념행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4. 신청방법 : 바로정보를 통한 사업 신청
- 바로정보(www.baroinfo.com) → 사업자 지원→ 진행사업 신청
- 바로정보 내 직거래사업장 정보등록이 완료된 사업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사업 신청과 함께 직거래사업장 정보를 등록하는 사업자도 신청 가능)
5. 문의사항 : 특산품육성과 특산품마케팅팀(☎659-4503)
1. 지원대상 : 직매장, 직거래장터 등 직거래사업장을 운영 중인 조직 및 푸드통합지원센터 등 푸드플랜 실행 조직
2. 지원기준 : 세부사업별(교육, 홍보) 각 1백만원 범위에서 지원되며, 사업자당 최대 15백만원까지 지원(국고 100%)
3. 사업내용
- (교육) 직거래사업장 직원 및 회원농가 대상
ㆍ집합교육(신규농가 및 기존 농가 개보수 교육 등), 간담회 , 워크숍, 현장견학 등 교육과정 운영(직접 또는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
- (홍보) 소비자 또는 소비처(어린이집, 복지시설 등) 대상
ㆍ체험행사 및 현장견학, 직거래 공급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간담회·업무협약식, 홍보물 제작 및 광고·홍보(전단지·리플렛 제작, 매체광고 집행, 판촉행사, 개장 기념행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4. 신청방법 : 바로정보를 통한 사업 신청
- 바로정보(www.baroinfo.com) → 사업자 지원→ 진행사업 신청
- 바로정보 내 직거래사업장 정보등록이 완료된 사업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사업 신청과 함께 직거래사업장 정보를 등록하는 사업자도 신청 가능)
5. 문의사항 : 특산품육성과 특산품마케팅팀(☎659-4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