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반기 도지사품질인증 신규업체 발굴 및 신청 안내
- 날짜
- 2020.04.03
- 조회수
- 382
□ 인증 신청(연장) 개요
〇 신청기간 : 2020. 4. 20.~5. 1.(5. 6.까지 현지심사 완료)
〇 신청대상 : 신규 희망업체 및 인증기간 연장 희망업체 ⁎‘20. 6. 30. 기준
〇 인증기간 : 2020. 7. 1.~ 2023. 6. 30.(3년)
〇 해당부서
- 특산품육성과 : 농산물(가공)분야, 축산물(가공)분야, 임산물(가공)분야
- 수산경영과 : 수산물(가공)분야
〇 신청방법 : 해당부서로 신청서 제출(농산물 분야-특산품육성과(☏659-2799), 수산물분야-수산경영과)
- 제출서류 : 붙임 추진계획 참조
※ 수산경영과에서는 신청접수 된 도지사품질인증제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심사를 통해 전남도 담당부서로 제출
〇 신청기간 : 2020. 4. 20.~5. 1.(5. 6.까지 현지심사 완료)
〇 신청대상 : 신규 희망업체 및 인증기간 연장 희망업체 ⁎‘20. 6. 30. 기준
〇 인증기간 : 2020. 7. 1.~ 2023. 6. 30.(3년)
〇 해당부서
- 특산품육성과 : 농산물(가공)분야, 축산물(가공)분야, 임산물(가공)분야
- 수산경영과 : 수산물(가공)분야
〇 신청방법 : 해당부서로 신청서 제출(농산물 분야-특산품육성과(☏659-2799), 수산물분야-수산경영과)
- 제출서류 : 붙임 추진계획 참조
※ 수산경영과에서는 신청접수 된 도지사품질인증제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심사를 통해 전남도 담당부서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