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임대료 감면 안내
- 날짜
- 2020.04.24
- 조회수
- 489
□ 추진 개요
○ 대상기종 : 55기종 97대
○ 농기계임대료 감면 계획
- 감면기간 : 2020. 4. 1. ~ 7. 31.(4개월 간)
- 감면율 : 50%
- 운영방법 : 다수의 농업인이 활용 가능하도록 감면기간동안 사전예약제 실시
- 감면기간 예외적용사항
․ 농번기철(4. 25. ~ 5. 21.)은 1농가/1기종/1일 임대 가능
※임대료(100%/1일분) 지급 시에는 2일까지 임대 가능
○ 문의사항 : 농촌진흥과 인재양성팀(☎659-4437)
○ 대상기종 : 55기종 97대
○ 농기계임대료 감면 계획
- 감면기간 : 2020. 4. 1. ~ 7. 31.(4개월 간)
- 감면율 : 50%
- 운영방법 : 다수의 농업인이 활용 가능하도록 감면기간동안 사전예약제 실시
- 감면기간 예외적용사항
․ 농번기철(4. 25. ~ 5. 21.)은 1농가/1기종/1일 임대 가능
※임대료(100%/1일분) 지급 시에는 2일까지 임대 가능
○ 문의사항 : 농촌진흥과 인재양성팀(☎659-4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