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육성 사업 수요조사 알림
- 날짜
- 2020.05.12
- 조회수
- 342
□ 사업개요
〇 제출기간 : 2020. 5. 19.(화)까지
〇 지원규모 : 국고기준 2,940백만원(전국단위 14개소 내외)
※ 지원비율 : 국비 30%, 시비 30%, 자부담 40%
〇 사업대상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농협 등 생산자단체, 식품기업
〇 사업내용 :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 관련 시설 및 장비구축 지원
〇 문의사항 : 특산품육성과 브랜드육성팀(☎061-659-4512)
〇 제출기간 : 2020. 5. 19.(화)까지
〇 지원규모 : 국고기준 2,940백만원(전국단위 14개소 내외)
※ 지원비율 : 국비 30%, 시비 30%, 자부담 40%
〇 사업대상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농협 등 생산자단체, 식품기업
〇 사업내용 :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 관련 시설 및 장비구축 지원
〇 문의사항 : 특산품육성과 브랜드육성팀(☎061-659-4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