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장마 대비 축사 깔짚 및 가축분뇨 관리 철저 안내
- 날짜
- 2020.06.05
- 조회수
- 271
□ 중점관리 사항
○ 가축분뇨 무단방류 금지, 축사(깔짚 우사 등) 및 가축분뇨처리시설(퇴비사, 액비저장조)에 우수 유입방지, 야적 퇴비는 비닐을 덮거나 퇴비사, 창고 등으로 이동, 배수로 정비, 배수펌프 준비 등
○ 강풍과 폭우 시 분뇨의 무단방류,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리 부실에 따른 분뇨 유실, 가축분뇨처리시설 밖에 쌓아 둔 가축분뇨의 유실 등으로 가축분뇨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지도·홍보
-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할 경우, 가축분뇨법에 따라 최대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임.
○ 문의사항 : 농업정책과 축산정책팀(☎659-4425)
○ 가축분뇨 무단방류 금지, 축사(깔짚 우사 등) 및 가축분뇨처리시설(퇴비사, 액비저장조)에 우수 유입방지, 야적 퇴비는 비닐을 덮거나 퇴비사, 창고 등으로 이동, 배수로 정비, 배수펌프 준비 등
○ 강풍과 폭우 시 분뇨의 무단방류,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리 부실에 따른 분뇨 유실, 가축분뇨처리시설 밖에 쌓아 둔 가축분뇨의 유실 등으로 가축분뇨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지도·홍보
-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할 경우, 가축분뇨법에 따라 최대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임.
○ 문의사항 : 농업정책과 축산정책팀(☎659-4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