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 선정 공모계획 안내
- 날짜
- 2020.07.21
- 조회수
- 256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
○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등 생산자단체, 식품기업
○ 지원단가 : 개소당 700백만원(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
※ 지원한도 : 개소당 최대 1,500백만원(사업대상자 선정후 사업비 조정가능)
○ 사업내용 : 식품소재 및 반가공품 생산ㆍ유통 관련 시설, 장비 구축 지원 등
○ 유의사항
- 사업 추진의지가 확고(자부담 확보능력 등)하고 지원요건을 갖춘 사업대상자 신청
-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사업 포기시, 다음연도(2022년)부터 3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 문의사항 : 특산품육성과 브랜드육성팀(☎659-4512)
○ 사 업 명 : 2021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
○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등 생산자단체, 식품기업
○ 지원단가 : 개소당 700백만원(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
※ 지원한도 : 개소당 최대 1,500백만원(사업대상자 선정후 사업비 조정가능)
○ 사업내용 : 식품소재 및 반가공품 생산ㆍ유통 관련 시설, 장비 구축 지원 등
○ 유의사항
- 사업 추진의지가 확고(자부담 확보능력 등)하고 지원요건을 갖춘 사업대상자 신청
-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사업 포기시, 다음연도(2022년)부터 3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 문의사항 : 특산품육성과 브랜드육성팀(☎659-4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