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등록 기간 운영에 따른 폐경지 공익직불금 신청면적 정정 안내
- 날짜
- 2020.07.29
- 조회수
- 270
1. 공익직불제 신청 농지 중 폐경지(묘지, 주차장, 건축물 등)를 포함하여 신청한 농지는 8. 10.부터 실시되는 이행점검 과정에서 적발될 경우 해당 면적 및 전체 직불금 지급액의 10%가 감액 조치됨을 알려드리니,
2. 변경등록 기간(7. 27. ~ 8. 7.(2주간)) 운영에 따라 붙임의 협조사항을 참고하여, 폐경지를 신청한 농가는 반드시 ‘20. 8. 7.(금)까지 농업경영체 정보 및 공익직불금 신청면적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문의사항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659-4417)
2. 변경등록 기간(7. 27. ~ 8. 7.(2주간)) 운영에 따라 붙임의 협조사항을 참고하여, 폐경지를 신청한 농가는 반드시 ‘20. 8. 7.(금)까지 농업경영체 정보 및 공익직불금 신청면적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문의사항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659-4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