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 날짜
- 2020.08.26
- 조회수
- 237
Ⅰ. 관 계 법 령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2020.8.21. 시행]
Ⅱ. 개 정 내 용
❍ 동물등록시 내ㆍ외장 무선식별장치만 허용, 인식표는 제외
- 단, 외출시 인식표 부착, 위반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동물등록 관련 고지 의무 신설
- 동물판매업자 반려견 판매시 등록방법 기한, 변경신고, 미이행과태료 등 고지
- 동물장묘업자 반려견 처리시 변경신고 관련 고지
❍ 동물장묘시설 화장로 개수 제한 폐지
- 화장로 개수 3개 제한 폐지
- 반려동물 증가로 인한 장묘시설 확충으로 반려인 편의 증진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2020.8.21. 시행]
Ⅱ. 개 정 내 용
❍ 동물등록시 내ㆍ외장 무선식별장치만 허용, 인식표는 제외
- 단, 외출시 인식표 부착, 위반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동물등록 관련 고지 의무 신설
- 동물판매업자 반려견 판매시 등록방법 기한, 변경신고, 미이행과태료 등 고지
- 동물장묘업자 반려견 처리시 변경신고 관련 고지
❍ 동물장묘시설 화장로 개수 제한 폐지
- 화장로 개수 3개 제한 폐지
- 반려동물 증가로 인한 장묘시설 확충으로 반려인 편의 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