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 도지사품질인증제 신청 안내
- 날짜
- 2020.09.21
- 조회수
- 211
□ 인증 신청 개요
○ 신청기간 : 2020. 9. 18.(금) ~ 10. 13.(화) / 26일간
○ 신청대상 : 도지사품질인증 신규 희망 업체
○ 대상품목 : 도내 생산 농·축·수·임산물과 그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
○ 제출기간 및 제출부서 : 2020. 10. 13.(화)
- 특산품육성과(☎659-4512) : 농산물(가공)분야, 축산물(가공)분야, 임산물(가공)분야
- 수산경영과 (☎659-3911) : 수산물(가공)분야
□ 인증업체 지원혜택
○ 도지사 품질인증제품 디자인 제작 지원사업
- 지원조건 : 개소당 10,000천원(도비 15%, 시비 35%, 자담 50%)
- 사업내용 : 포장재(포장용기 포함)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
○ 도지사 품질인증제품 자가품질 검사비 지원사업
- 지원조건 : 개소당 2,500천원(도비 20%, 시비 20%, 자담 60%)
- 사업내용 : 제품 생산주기 및 인증품목 등에 따라 자가품질 검사비용 지원
○ 신청기간 : 2020. 9. 18.(금) ~ 10. 13.(화) / 26일간
○ 신청대상 : 도지사품질인증 신규 희망 업체
○ 대상품목 : 도내 생산 농·축·수·임산물과 그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
○ 제출기간 및 제출부서 : 2020. 10. 13.(화)
- 특산품육성과(☎659-4512) : 농산물(가공)분야, 축산물(가공)분야, 임산물(가공)분야
- 수산경영과 (☎659-3911) : 수산물(가공)분야
□ 인증업체 지원혜택
○ 도지사 품질인증제품 디자인 제작 지원사업
- 지원조건 : 개소당 10,000천원(도비 15%, 시비 35%, 자담 50%)
- 사업내용 : 포장재(포장용기 포함)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
○ 도지사 품질인증제품 자가품질 검사비 지원사업
- 지원조건 : 개소당 2,500천원(도비 20%, 시비 20%, 자담 60%)
- 사업내용 : 제품 생산주기 및 인증품목 등에 따라 자가품질 검사비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