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식품가공분야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신청 안내
- 날짜
- 2020.12.07
- 조회수
- 262
□ 사업개요
○ 조사기간 : ’20. 12. 4.(금) ~ 12. 18.(목) ※ 미달시 추후 신청·접수
○ 예산규모 : 80억원 이내(예정)
○ 대상사업 : 식품가공분야
※ ’20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20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지 않은 농어업인 등은 ’21년 사업대상자로 선정 불가
○ 융자금 상환기한
- 운영자금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시설자금 :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신청대상 : 도내 소재 사업장을 두고 국산 농수산물을 원료로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을 제조가공하면서 식품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 참고사항 : 금융기관 대출 가능여부(신용 불량, 연체, 여신 제한) 사전 확인
○ 문의사항 : 특산품육성과 브랜드육성팀(☎659-4512)
○ 조사기간 : ’20. 12. 4.(금) ~ 12. 18.(목) ※ 미달시 추후 신청·접수
○ 예산규모 : 80억원 이내(예정)
○ 대상사업 : 식품가공분야
※ ’20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20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지 않은 농어업인 등은 ’21년 사업대상자로 선정 불가
○ 융자금 상환기한
- 운영자금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시설자금 :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신청대상 : 도내 소재 사업장을 두고 국산 농수산물을 원료로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을 제조가공하면서 식품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 참고사항 : 금융기관 대출 가능여부(신용 불량, 연체, 여신 제한) 사전 확인
○ 문의사항 : 특산품육성과 브랜드육성팀(☎659-4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