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소득보전금 지원사업 안내
- 날짜
- 2020.12.08
- 조회수
- 262
□ 사업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0. 12. 7. ~ 12. 20.
❍ 신청접수 : 인증받은 농지가 소재하는 읍・면・동사무소
❍ 신청자격 :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 또는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 신청자(인증농가)와 예금주가 상이할 경우 사업비 지급 불가
❍ 신청절차 : 농업인 → 읍・면・동 → 시(농업정책과)
❍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1호 서식),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계좌번호
❍ 기타사항 : 지원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증받은 농지가 소재하는 읍면동에 신청(중복신청 방지)
□ 문의사항 : 시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659-4416) 또는 읍면동사무소
❍ 신청기간 : 2020. 12. 7. ~ 12. 20.
❍ 신청접수 : 인증받은 농지가 소재하는 읍・면・동사무소
❍ 신청자격 :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 또는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 신청자(인증농가)와 예금주가 상이할 경우 사업비 지급 불가
❍ 신청절차 : 농업인 → 읍・면・동 → 시(농업정책과)
❍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1호 서식),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계좌번호
❍ 기타사항 : 지원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증받은 농지가 소재하는 읍면동에 신청(중복신청 방지)
□ 문의사항 : 시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659-4416) 또는 읍면동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