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 안내
- 날짜
- 2020.12.23
- 조회수
- 306
1. 지원 자격 및 요건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1)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
ㅇ ‘21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70.1.1 ∼ 2003.12.31. 출생자
(2) 독립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
ㅇ독립 영농경력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시점부터 계산
ㅇ 독립 영농경력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사업시행 연도에서 최초 농업경영주 등록연도를 뺀 기간이 10년 이하이면 사업 신청 가능
* ’11년도 이후 농업경영정보(경영주) 등록자는 신청가능
(3)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별표2에 따라 교육 이수실적 평가점수 차등
(4) 병역 : 미필자도 신청은 가능하나, ‘21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가 아닌 병역 미필자의 후계농 자금 대출은 군 복무 완료 후 신청가능
* 단,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의 경우 병역 미필자는 신청 불가능함
2. 기타문의 : 농업정책과 농정팀(061-659-4406)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1)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
ㅇ ‘21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70.1.1 ∼ 2003.12.31. 출생자
(2) 독립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
ㅇ독립 영농경력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시점부터 계산
ㅇ 독립 영농경력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사업시행 연도에서 최초 농업경영주 등록연도를 뺀 기간이 10년 이하이면 사업 신청 가능
* ’11년도 이후 농업경영정보(경영주) 등록자는 신청가능
(3)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별표2에 따라 교육 이수실적 평가점수 차등
(4) 병역 : 미필자도 신청은 가능하나, ‘21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가 아닌 병역 미필자의 후계농 자금 대출은 군 복무 완료 후 신청가능
* 단,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의 경우 병역 미필자는 신청 불가능함
2. 기타문의 : 농업정책과 농정팀(061-659-4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