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농산물유통분야 지원사업 추진계획 통보 및 신청·접수
- 날짜
- 2021.01.14
- 조회수
- 189
2021년 농산물유통분야 지원사업 추진계획 통보 및 신청·접수
가. 신청기간 : 2021. 1. 12.(화) ~ 1. 29.(금)
나. 신청장소 : 해당 읍ㆍ면ㆍ동사무소(농지소재지 및 시설물 설치 소재지)
다. 신청자격 : 대상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반드시 농업인 여부 확인)
라. 사업내용
- 농산물 유통장비 지원 : 10대/40백만원(보조 20, 자부담 20)
- GAP인증 농산물 경쟁력 강화 지원 : 240백만원(보조 120, 자부담 120)
-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 : 16동/96백만원(보조 48, 자부담 48)
마. 기타사항 : 시행지침(붙임) 참조
가. 신청기간 : 2021. 1. 12.(화) ~ 1. 29.(금)
나. 신청장소 : 해당 읍ㆍ면ㆍ동사무소(농지소재지 및 시설물 설치 소재지)
다. 신청자격 : 대상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반드시 농업인 여부 확인)
라. 사업내용
- 농산물 유통장비 지원 : 10대/40백만원(보조 20, 자부담 20)
- GAP인증 농산물 경쟁력 강화 지원 : 240백만원(보조 120, 자부담 120)
-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 : 16동/96백만원(보조 48, 자부담 48)
마. 기타사항 : 시행지침(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