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안내
- 날짜
- 2021.02.10
- 조회수
- 154
□ 악취 저감 및 퇴비 품질제고를 통한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업 육성을 위해 축사 내 깔짚․퇴비더미의 부숙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 20년 3월 25일부터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부숙도 기준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붙임4 참고)
❍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농가는 6개월, 신고한 농가는 1년 마다 축사내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퇴비가 잘 부숙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깔짚 및 퇴비에 톱밥, 왕겨, 미생물을 살포하고 월 1회(주 1회 권장) 이상 교반을 해야 합니다.(붙임3 참고)
□ 해당축산농가에서는 붙임1(육안판별)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퇴비 시료채취 방법(붙임2)’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여수시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061-659-4481)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년 3월 25일부터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부숙도 기준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붙임4 참고)
❍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농가는 6개월, 신고한 농가는 1년 마다 축사내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퇴비가 잘 부숙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깔짚 및 퇴비에 톱밥, 왕겨, 미생물을 살포하고 월 1회(주 1회 권장) 이상 교반을 해야 합니다.(붙임3 참고)
□ 해당축산농가에서는 붙임1(육안판별)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퇴비 시료채취 방법(붙임2)’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여수시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061-659-4481)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