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지침 및 신청 안내
- 날짜
- 2021.02.18
- 조회수
- 199
2021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지침 및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등
○ 신청자격 : 사업장 소재지가 농촌지역이며, 가공품 주원료는 100% 국내산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이어야 함
○ 예산규모 : 전국 150억원(융자 100%)
- 시설자금 및 리모델링 자금(개소당 최대 30억원), 운영자금(개소당 최대 3억원)
※ 실 대출금액은 신청대상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서 결정하므로 사업신청 전 대출취급기관에
대출가능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
○ 대출취급기관 : NH농협은행, 농축협(조합)
○ 대출조건 :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 시설자금 및 리모델링 자금 :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2년 일시상환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등
○ 신청자격 : 사업장 소재지가 농촌지역이며, 가공품 주원료는 100% 국내산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이어야 함
○ 예산규모 : 전국 150억원(융자 100%)
- 시설자금 및 리모델링 자금(개소당 최대 30억원), 운영자금(개소당 최대 3억원)
※ 실 대출금액은 신청대상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서 결정하므로 사업신청 전 대출취급기관에
대출가능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
○ 대출취급기관 : NH농협은행, 농축협(조합)
○ 대출조건 :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 시설자금 및 리모델링 자금 :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2년 일시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