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연수생 추가신청 안내
- 날짜
- 2021.02.18
- 조회수
- 174
□ 신청개요
○ 신청기간 : 3. 12.(금)까지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읍면동사무소, 농업기술센터(농촌진흥과)
○ 신청대상
-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자(우선선발)
- 농촌이주 5년 이내 귀농인
-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귀농여부 및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
-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 농식품부 2021년도「청년창농 영농정착지원사업」신청자(독립경영예정자에 한함)
*농식품부 청년창업농에 기 선발되어 영농정착 지원금을 수령중인 자는 사업신청 대상에서 제외
○ 사업대상 : 2명(연수생)
○ 문 의 처 : 농촌진흥과 귀농귀촌팀(☎659-4454)
○ 신청기간 : 3. 12.(금)까지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읍면동사무소, 농업기술센터(농촌진흥과)
○ 신청대상
-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자(우선선발)
- 농촌이주 5년 이내 귀농인
-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귀농여부 및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
-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 농식품부 2021년도「청년창농 영농정착지원사업」신청자(독립경영예정자에 한함)
*농식품부 청년창업농에 기 선발되어 영농정착 지원금을 수령중인 자는 사업신청 대상에서 제외
○ 사업대상 : 2명(연수생)
○ 문 의 처 : 농촌진흥과 귀농귀촌팀(☎659-4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