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 공고
- 날짜
- 2021.03.03
- 조회수
- 307
○ 사업규모 : 50동
○ 사업범위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리모델링
○ 대상주택 : 연면적 150㎡이하 주택
○ 신청기간 : 2021. 2. 25. ~ 2021. 3. 18. (15일간, 토ㆍ일·공휴일 제외)
○ 접수장소 :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신청서, 기존주택 및 신축예정지 사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산세 과세증명서(사업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 모두)
○ 담당부서 : 허가민원과 건축행정팀(☎659-4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