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공고
- 날짜
- 2021.03.24
- 조회수
- 174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1. 4. 1. ∼ 5. 31.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지급대상 농지 1,000㎡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농가) 또는 농업법인
*신규신청농가 일정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
○ 대상농지 : ‘17년~’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를 지급받고 논·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
○ 문 의 처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659-4417)
○ 신청기간 : 2021. 4. 1. ∼ 5. 31.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지급대상 농지 1,000㎡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농가) 또는 농업법인
*신규신청농가 일정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
○ 대상농지 : ‘17년~’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를 지급받고 논·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
○ 문 의 처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659-4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