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반기 도지사품질인증제 신청 안내
- 날짜
- 2021.03.25
- 조회수
- 104
□ 신청개요
○ 신청기간 : 2021. 3. 24.(수) ~ 4. 13.(화)
○ 신청대상 : 도지사품질인증 신규 희망 및 인증 연장 업체
○ 대상품목 : 도내 생산 농·축·수·임산물과 그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
○ 제출부서
- 특산품육성과(☎659-4512) : 농산물(가공)분야, 축산물(가공)분야, 임산물(가공)분야
- 수산경영과 (☎659-3911) : 수산물(가공)분야
□ 인증업체 지원혜택
○ 도지사 품질인증제품 디자인 제작 지원사업 지원
- 지원조건 : 개소당 10,000천원(도비 13.5%, 시비 36.5%, 자담 50%)
- 사업내용 : 포장재(포장용기 포함)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
○ 도지사 품질인증제품 자가품질 검사비 지원사업 지원
- 지원조건 : 개소당 2,250천원(도비 20%, 시비 20%, 자담 60%)
- 사업내용 : 제품 생산주기와 인증품목 등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비 지원 및 품질시험검사(영양성분, 식품안전관리인증, 잔류농약, 참고용) 비용 지원
○ 신청기간 : 2021. 3. 24.(수) ~ 4. 13.(화)
○ 신청대상 : 도지사품질인증 신규 희망 및 인증 연장 업체
○ 대상품목 : 도내 생산 농·축·수·임산물과 그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
○ 제출부서
- 특산품육성과(☎659-4512) : 농산물(가공)분야, 축산물(가공)분야, 임산물(가공)분야
- 수산경영과 (☎659-3911) : 수산물(가공)분야
□ 인증업체 지원혜택
○ 도지사 품질인증제품 디자인 제작 지원사업 지원
- 지원조건 : 개소당 10,000천원(도비 13.5%, 시비 36.5%, 자담 50%)
- 사업내용 : 포장재(포장용기 포함)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
○ 도지사 품질인증제품 자가품질 검사비 지원사업 지원
- 지원조건 : 개소당 2,250천원(도비 20%, 시비 20%, 자담 60%)
- 사업내용 : 제품 생산주기와 인증품목 등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비 지원 및 품질시험검사(영양성분, 식품안전관리인증, 잔류농약, 참고용) 비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