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연수생 신청 안내
- 날짜
- 2021.04.27
- 조회수
- 120
□ 신청개요
1. 홍보기간: 2021. 4. 28.(수) ~ 5. 7.(금)
2. 신청기간: 5. 7.(금)까지
3.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읍면동사무소, 농업기술센터(농촌진흥과 귀농귀촌팀☎659-4454)
4. 신청대상
○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자(우선선발)
○ 농촌이주 5년 이내 귀농인
○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귀농여부 및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
○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 농식품부 2021년도「청년창농 영농정착지원사업」신청자(독립경영예정자에 한함)
*농식품부 청년창업농에 기 선발되어 영농정착 지원금을 수령중인 자는 사업신청 대상에서 제외
5. 사업대상: 2명(연수생)
1. 홍보기간: 2021. 4. 28.(수) ~ 5. 7.(금)
2. 신청기간: 5. 7.(금)까지
3.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읍면동사무소, 농업기술센터(농촌진흥과 귀농귀촌팀☎659-4454)
4. 신청대상
○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자(우선선발)
○ 농촌이주 5년 이내 귀농인
○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귀농여부 및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
○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 농식품부 2021년도「청년창농 영농정착지원사업」신청자(독립경영예정자에 한함)
*농식품부 청년창업농에 기 선발되어 영농정착 지원금을 수령중인 자는 사업신청 대상에서 제외
5. 사업대상: 2명(연수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