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날짜
- 2021.07.06
- 조회수
- 299
□ 사업개요
○ 자진신고 기간 : 2021. 7. 19. ~ 9. 30.
○ 자진신고 혜택 : 과태료 면제, 반려동물 놀이터나 공원 등 공공시설 출입 허용
- 미등록견은 10월 1일부터 전국 반려견 놀이터 등 동물관련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됨
○ 자진신고 대상
[동물등록]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변경신고]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무선식별장치의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동물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 변경신고 미신고 시 50만원 이하
○ 자신신고 방법
- 동물등록대행자(관내 동물병원 등)를 통해 접수 및 등록
※ 동물등록대행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 가능
○ 자진신고 기간 : 2021. 7. 19. ~ 9. 30.
○ 자진신고 혜택 : 과태료 면제, 반려동물 놀이터나 공원 등 공공시설 출입 허용
- 미등록견은 10월 1일부터 전국 반려견 놀이터 등 동물관련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됨
○ 자진신고 대상
[동물등록]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변경신고]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무선식별장치의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동물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 변경신고 미신고 시 50만원 이하
○ 자신신고 방법
- 동물등록대행자(관내 동물병원 등)를 통해 접수 및 등록
※ 동물등록대행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