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자 선정 공모계획
- 날짜
- 2021.07.15
- 조회수
- 262
□ 사업개요
1.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등 생산자단체, 식품기업
2. 선정규모 : 전국 14개소 이내
3. 지원기준 : 개소당 사업비 700백만원(국비 210, 지방비 210, 자담 280)
* 사업 신청은 개소당 최대 1,500백만원(총사업비 기준)까지 가능, 대상자 선정 후 사업비 조정
4. 지원비율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5. 지원내용 : 식품소재 및 반가공품 생산ㆍ유통 관련 시설, 장비 구축 지원
6. 추진일정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자 → 시군) : ’21. 8. 5.(목)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시군 → 도) : ’21. 8. 9.(월)
- 사업대상자 요건 검토 및 자체평가(도) : ’21. 8. 10. ~ 8. 13.
- 서면평가, 현장확인, 발표평가, 사업자 선정(농식품부) : ’21. 8. 17. ~ 9. 15.
7. 신청시 유의사항 : 사업자 선정 이후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다음연도(2022년)부터 3~5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사업자 3년, 시군 5년)됨을 인지,
사업 추진의지가 확고(자부담 확보능력 등)한 사업대상자 추천
8. 문의사항 : 특산품육성과 브랜드육성팀(☎659-4512)
1.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등 생산자단체, 식품기업
2. 선정규모 : 전국 14개소 이내
3. 지원기준 : 개소당 사업비 700백만원(국비 210, 지방비 210, 자담 280)
* 사업 신청은 개소당 최대 1,500백만원(총사업비 기준)까지 가능, 대상자 선정 후 사업비 조정
4. 지원비율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5. 지원내용 : 식품소재 및 반가공품 생산ㆍ유통 관련 시설, 장비 구축 지원
6. 추진일정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자 → 시군) : ’21. 8. 5.(목)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시군 → 도) : ’21. 8. 9.(월)
- 사업대상자 요건 검토 및 자체평가(도) : ’21. 8. 10. ~ 8. 13.
- 서면평가, 현장확인, 발표평가, 사업자 선정(농식품부) : ’21. 8. 17. ~ 9. 15.
7. 신청시 유의사항 : 사업자 선정 이후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다음연도(2022년)부터 3~5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사업자 3년, 시군 5년)됨을 인지,
사업 추진의지가 확고(자부담 확보능력 등)한 사업대상자 추천
8. 문의사항 : 특산품육성과 브랜드육성팀(☎659-4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