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식품가공분야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 날짜
- 2021.10.29
- 조회수
- 278
「2022년도 식품가공분야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 사업개요
○ 목 적 :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필요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지원
○ 지원대상 : 도내 소재 사업장을 두고 농ㆍ수ㆍ축산물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을 제조 가공하면서 식품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
○ 융자규모 : 80억원 이내(예정) *융자한도 10억원
○ 융자금 상환조건
- 시설자금 : 2년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사업 신청 시 반드시 금융기관(농ㆍ수협)의 대출가능 여부 사전 확인
□ 추진사항
○ 신청기간 : 2021. 10. 28.(목) ~ 12. 3.(금)
○ 신청·접수 : 방문(해당 읍면동 및 특산품육성과 브랜드육성팀)
○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사업계획서 등
○ 신청문의 : 특산품육성과 (☎061-659-4512)
□ 사업개요
○ 목 적 :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필요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지원
○ 지원대상 : 도내 소재 사업장을 두고 농ㆍ수ㆍ축산물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을 제조 가공하면서 식품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
○ 융자규모 : 80억원 이내(예정) *융자한도 10억원
○ 융자금 상환조건
- 시설자금 : 2년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사업 신청 시 반드시 금융기관(농ㆍ수협)의 대출가능 여부 사전 확인
□ 추진사항
○ 신청기간 : 2021. 10. 28.(목) ~ 12. 3.(금)
○ 신청·접수 : 방문(해당 읍면동 및 특산품육성과 브랜드육성팀)
○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사업계획서 등
○ 신청문의 : 특산품육성과 (☎061-659-4512)